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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천억원대 당뇨시장 대변혁 예고

이석준
발행날짜: 2011-06-28 06:43:06

메트포민 단독요법 고시 변경…SU계 약물 타격 불가피

7월부터 당뇨치료 단독요법에 메트포민이 우선적으로 처방돼야 한다.
내달부터 당뇨약 급여기준이 새롭게 변경되면서, 5천억원대 관련 시장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당뇨치료 단독요법은 처방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단독요법에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던 '아마릴' 등 SU계 약물이 뒤로 밀리고, 기본적으로 메트포민을 먼저 써야 손쉬운 급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간 단독 요법은 SU계 약물이 75%, 메트포민계 약물이 15% 가량을 차지했다.

현재 SU계와 메트포민계의 대표약은 '아마릴'과 '다이아벡스'다. 작년 처방액(UBIST 기준)은 각각 615억원, 270억원이다.

같은 당뇨치료 단독 요법으로 쓰이면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얼마나 SU계 약물이 많이 쓰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바꿔말하면, SU계 대신 메트포민이 많이 쓰이면 처방액이 급감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번 새 급여기준이 주목받는 이유다.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처방 변경이 쉽지 않다는 쪽과 그 반대인 경우다.

한 개원의는 "의사는 그동안 처방해 온 약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 잘 사용해온 약을 단순히 정부의 지시대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의견이 다른 의사도 많았다.

한 개원의는 "급여기준 개정으로 처방 패턴 변화는 불가피해졌다. 당뇨약 단독요법 투여기준 변경시 투여소견을 첨부하면 되지만, 골치 아픈게 사실이다. SU계 대표약인 '아마릴'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의사가 아닌 심평원이 직접 처방하는 느낌이라 기분은 나쁘지만, 고시가 나왔으니 메트포민을 우선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당뇨병약 변경시 투여소견을 내면 되지만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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