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및 복합상병 환자라도 주 상병이 경증질환인 경우 대형병원에 내원하면 약값 본인부담률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경증환자 외래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회의'를 갖고 51개 경증질환(의원역점질환)의 세부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경증질환으로 의원급 내원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대로 30% 유지하지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40%와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51개군 경증질환을 지닌 합병증 및 복합상병에 대한 중재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주 상병이 경증질환이고 부 상병이 기타 질환일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을 그대로 적용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반대로, 주 상병이 경증질환 이외 질환이고 부 상병이 경증질환인 경우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해도 현행대로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즉, 주 상병이 감기이고 부 상병이 중증질환인 환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전 발행시 원외 약국 약값이 인상되는 셈이다.
다만,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 적용되는 산정특례의 경우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 상병과 부 상병 결정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주 상병과 부 상병 구분은 의원급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의사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주·부 상병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과 병원이 외래환자를 잡기 위해 상병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경증질환을 포함한 합병증과 복합상병 환자를 명확히 구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회가 주장한 당뇨의 경증질환 제외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뇨병학회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제2형 당뇨) 모든 상병을 경증질환에서 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개원의단체의 문제제기로 최종 판단을 복지부에 위임했다.
이와 별도로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는 회의에서 ‘만성전립선염’을 경증질환에 추가시킬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경증질환 관련 회의를 종결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7월 중 세부적용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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