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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부과…이것만은 챙기세요"

발행날짜: 2011-07-01 12:22:05

의협 "면세사업자 정정신고 안하면 불이익" 안내문 발송

"미용성형수술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 해당 의료기관은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1일, 미용성형술 부가세 부과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협 안내문에 따르면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가지 미용성형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기존 수술비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면세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했지만 최근 세법개정에 따라 면세와 과세 즉, 겸업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만약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등을 못 받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소득세 신고절차에서도 부가세 부과에 대해 적극 반영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령 쌍꺼풀수술이 200만원이라면, 지금까지는 이에 따른 소득을 200만원으로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부가세 10%를 더해 220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는 식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상당수 개원의가 소득세 신고에서 부가세 인상분을 기재하지 않아 손해 볼 수 있다"면서 "반드시 인상된 진료비로 기재해 비용절감을 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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