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제네릭 약가 대폭 인하…'곡소리' 나는 제약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06 11:39:45

복지부 "오리저널 대비 54%↓"…미래위에 약가 개선안 보고

제네릭 약가의 대폭적인 인하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에서 약가산정 방식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의 약가 인하폭을 대폭 확대하고 계단형 약가 산정 방식이 폐지돼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은 동일한 상한 가격이 부여된다.

현행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최초 오리지널의 80%, 최초 제네릭(1~5번)은 최초 오리저널의 68%로, 6번째 제네릭은 최초 제네릭의 90%로 약가가 산정된다.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계단형 약가를 현행 최저 54% 약가 이하로 상한가격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계단식 약가 산정을 폐지하고, 현행 오리지널 대비 약가의 54% 이하로 간다"며 "다만, 중복 인하의 문제점을 감안해 워킹 그룹을 구성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약가 사후조정제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장형 실거래가제 ▲약가제평가 ▲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 등이 적용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