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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qh2011.07.07 11:51:03
처방전이나 2장 발행해라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면 처방전이나 2장 발행하는 거 의무로 하고 벌금 때려라...
국민이자 환자2011.07.06 13:18:04
나는 약사의 대체조제 임의조제 거부한다 하기만 해 봐라 환자의 동의는 필요없냐? 걸리기만 해 봐라 약 포장도 제대로 못하고 약 구분도 못하고 종류도 모르고 지겨워서 이젠 못 봐 주겠다 떼로 모여서 약 싸는 애들 다 약사 자격증은 있겠지? 짜증나
한심하다2011.07.06 10:16:16
쓸데없는짓하네 어차피 성분명처방에 전문약 광고허용이 코앞인데 돌아가는 형국도 모르고 지 의정활동 치적쌓느라고 정신없구먼
환자2011.07.06 10:12:25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도 같이 발의해주세요 환자로서 정작 필요한건 약의 선택권이 있어 여건에 따라 싼약 이나 비싼약을 고르고자 하는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같을시 처방전을 여러번 사용하게끔해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진료비를 절약하게되면 환자의 부담도 적게되고 건보재정도 튼튼해 질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알고도 못한다는게 말이됩니까. 4대강 삽질이나 하지말고 하루빨리 시행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약사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제안을 하는건데 자신들한테 불리하다고 욕지거리 하고 그런걸 많이 봐왔는데, 정말 배웠다는 사람들이 너무 치졸하더군요
딴날2011.07.06 09:57:54
또 한나라당이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판 국가2011.07.06 09:38:19
조제내역서 의무발급법 제정하자. 약국에서 바꿔치기 해도 남아있는 증거가 없다.
조제내역서 의무 발급하게 하고 진료기록부처럼 약국에 7년간 보관하게 해야한다.
순 엉터리 약싸개들.
약 바꿔치기, 복약지도 허위청구. 일반약 끼워팔기
돈 버는 게 땅 짚고 헤엄치기네.
모두 서류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머하냐.
가족에게 대리로 약 조제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ㄻㄴㅇㄻㄴㅇㄹ2011.07.06 09:04:44
약국을 빠삭하게 죽여놓자. 주돈식 복지부 차관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 시절부터 칼을 갈은 것 같다. 그리고 의사단체가 약국 개업을 허용하다가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점은 지방대 의대나 약대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것 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은 보건 5단체가 서로의 밥그릇을 상호 인정 방어했기 때문에 재벌 제약회사들도 의사 약사에 굴복한 것이다.
그 밥그릇을 깬 것은 약대출신들의 무한정한 탐욕때문이다.
약국단체가 먹어치운 먹탐을 보도록 하자.
1.동물약.짐승약 가축약. 가축 항생제
2.한약
3.일반약 전문약.
4.의료기기
5.건강식품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의사가 판매할때는 신고허가를 받아야한다. 세금과다가 연상되는 대목인데 약사법에 약국은 예외로 되어 있다. 삭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약대는 약품공대가 제 할일인데 식약청을 비롯해서 심평원 녹소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약품은 의사 재산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수퍼판매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의사는 의사재산 안 뺏기고 의약분업을 깨면 노예생활 벗는 것이고 일반약 수퍼판매로 약사들을 죽여놔야 한다.
일반약 전환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시민단체의 두껍을 쓴 약국단체 녹소연 경실련이 눈에 띈다. 녹소연 경실련은 고가약 오남용약물 항생제를 닥치는 대로 약탈하였다. 어찌 이럴수가? 소비자 시민모임은 그래도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은데 녹소연과 경실련은 고가약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한 증표이다.
약국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약국을 폐쇄하고 약국재산을 몰수한다.
복지부 식약청. 시민단체 녹소연 심평원 약국단체 350명. 니들은 죽은 목숨이다. 죽을 줄 알아라. 출국금지와 계좌추적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장종원 기자 계좌추적과 출국금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노골적으로 약국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멸은 약국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반약 수퍼판매가 아니라 재벌판매가 된 원흉은 약국단체의 주제넘은 강도짓 행각에 있다.약대는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약품제조에 힘써야 될 사람이다.
의사회는 헌법 재판소에 약대의 임상강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4년제로 다운사이징해서 의대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사회가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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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2011.07.06 08:55:07
전 환자에게 그런약국 가지 말라고 합니다. 싸구려 약으로 바꿨다고 설명해주고 그런 약국 가지말라고 합니다.
두피만세2011.07.06 08:49:29
음모...가 있을 수도... 제 의견은 다릅니다. 이걸로 인해 대체조제, 성분명 조제가 문제 없음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음모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시범적으로 해 봤더니 문제 없는데 차라리 그 범위를 넓혀서 합법적으로 성분명 조제로 하자...라고 하던지, 대체조제 자체를 합법화 하자던지 말입니다. 복약설명료도 또한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샘 같구요. 복약지도료...꼭 필요한 것 처럼 말입니다.
ㅁㄴㅇㄻㄴ2011.07.06 08:11:41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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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이나 2장 발행해라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면 처방전이나 2장 발행하는 거 의무로 하고 벌금 때려라...
나는
약사의 대체조제 임의조제 거부한다 하기만 해 봐라 환자의 동의는 필요없냐? 걸리기만 해 봐라 약 포장도 제대로 못하고 약 구분도 못하고 종류도 모르고 지겨워서 이젠 못 봐 주겠다 떼로 모여서 약 싸는 애들 다 약사 자격증은 있겠지? 짜증나
쓸데없는짓하네
어차피 성분명처방에 전문약 광고허용이 코앞인데 돌아가는 형국도 모르고 지 의정활동 치적쌓느라고 정신없구먼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도 같이 발의해주세요
환자로서 정작 필요한건 약의 선택권이 있어 여건에 따라 싼약 이나 비싼약을 고르고자 하는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같을시 처방전을 여러번 사용하게끔해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진료비를 절약하게되면 환자의 부담도 적게되고 건보재정도 튼튼해 질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알고도 못한다는게 말이됩니까. 4대강 삽질이나 하지말고 하루빨리 시행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약사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제안을 하는건데 자신들한테 불리하다고 욕지거리 하고 그런걸 많이 봐왔는데, 정말 배웠다는 사람들이 너무 치졸하더군요
또 한나라당이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제내역서 의무발급법 제정하자.
약국에서 바꿔치기 해도 남아있는 증거가 없다.
조제내역서 의무 발급하게 하고 진료기록부처럼 약국에 7년간 보관하게 해야한다.
순 엉터리 약싸개들.
약 바꿔치기, 복약지도 허위청구. 일반약 끼워팔기
돈 버는 게 땅 짚고 헤엄치기네.
모두 서류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머하냐.
가족에게 대리로 약 조제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약국을 빠삭하게 죽여놓자.
주돈식 복지부 차관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 시절부터 칼을 갈은 것 같다. 그리고 의사단체가 약국 개업을 허용하다가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점은 지방대 의대나 약대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것 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은 보건 5단체가 서로의 밥그릇을 상호 인정 방어했기 때문에 재벌 제약회사들도 의사 약사에 굴복한 것이다.
그 밥그릇을 깬 것은 약대출신들의 무한정한 탐욕때문이다.
약국단체가 먹어치운 먹탐을 보도록 하자.
1.동물약.짐승약 가축약. 가축 항생제
2.한약
3.일반약 전문약.
4.의료기기
5.건강식품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의사가 판매할때는 신고허가를 받아야한다. 세금과다가 연상되는 대목인데 약사법에 약국은 예외로 되어 있다. 삭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약대는 약품공대가 제 할일인데 식약청을 비롯해서 심평원 녹소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약품은 의사 재산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수퍼판매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의사는 의사재산 안 뺏기고 의약분업을 깨면 노예생활 벗는 것이고 일반약 수퍼판매로 약사들을 죽여놔야 한다.
일반약 전환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시민단체의 두껍을 쓴 약국단체 녹소연 경실련이 눈에 띈다. 녹소연 경실련은 고가약 오남용약물 항생제를 닥치는 대로 약탈하였다. 어찌 이럴수가? 소비자 시민모임은 그래도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은데 녹소연과 경실련은 고가약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한 증표이다.
약국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약국을 폐쇄하고 약국재산을 몰수한다.
복지부 식약청. 시민단체 녹소연 심평원 약국단체 350명. 니들은 죽은 목숨이다. 죽을 줄 알아라. 출국금지와 계좌추적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장종원 기자 계좌추적과 출국금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노골적으로 약국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멸은 약국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반약 수퍼판매가 아니라 재벌판매가 된 원흉은 약국단체의 주제넘은 강도짓 행각에 있다.약대는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약품제조에 힘써야 될 사람이다.
의사회는 헌법 재판소에 약대의 임상강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4년제로 다운사이징해서 의대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사회가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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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환자에게 그런약국 가지 말라고 합니다.
싸구려 약으로 바꿨다고 설명해주고 그런 약국 가지말라고 합니다.
음모...가 있을 수도...
제 의견은 다릅니다. 이걸로 인해 대체조제, 성분명 조제가 문제 없음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음모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시범적으로 해 봤더니 문제 없는데 차라리 그 범위를 넓혀서 합법적으로 성분명 조제로 하자...라고 하던지, 대체조제 자체를 합법화 하자던지 말입니다. 복약설명료도 또한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샘 같구요. 복약지도료...꼭 필요한 것 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