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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판결 후폭풍…의사 침시술 잇딴 기소유예

발행날짜: 2011-07-07 12:25:10

검찰, 최근 계류사건 처분…한 "추가 고발" 의 "법적 대응"

대법원의 IMS 판결 이후 검찰이 잇따라 불법 침 시술을 해온 의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목된다.

대법원 IMS판결 이후 의사 불법 침시술 관련 검찰의 유죄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불법 침 시술 혐의로 N원장과 H원장에 대해 각각 의료법 위반을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별도의 형사 처벌을 하진 않지만 엄연한 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IMS 시술을 했다는 N원장의 주장과는 달리 침술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 법을 위반했다는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참고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또한 H원장의 침 시술 증거를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이같이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대법원의 IMS 판결 이후 침 시술 의사에 대한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처분은 IMS 판결 이후 한의사협회가 의사의 불법 침 시술 관련 처분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침 시술 사례를 모아 수시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어 앞으로 의사의 침 시술 관련 처분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본격적으로 의사의 불법 침 시술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 또한 IMS판결 이후 한의사의 불법 진료사례를 확보하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의-한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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