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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꾼 카바수술, 급여인정 안된다"

발행날짜: 2011-07-12 17:43:02

심평원 "건대 판막성형술 신청시 카바 수술 여부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가 카바 수술을 판막성형술로 이름만 바꿔 요양급여를 신청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12일 심평원 수가등재부 관계자는 "건대병원에서 판막성형술로 요양급여 신청이 오면 세밀하게 분석해 카바 수술인지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바 수술 후 수술명을 판막성형술로 바꿔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카바 수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달라고 한 뒤 기존 기술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카바 수술로 밝혀지면 급여 인정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반면 건국대병원 측은 카바수술을 판막성형술로 급여인정 받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카바수술은 엄밀하게 판막성형술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 신의료기술을 신청한 것이다"면서 "따라서 포괄적으로 판막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수술인 이상 어떤 치료재료(카바 링)를 사용하든 상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는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건대병원이 카바수술을 지속하며 판막성형술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경우 급여인정 범위를 두고 심평원과 건대병원 간 대립각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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