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감사원 "응급의료체계 구멍…당직의 없었다"

발행날짜: 2011-07-18 14:12:24

"특성화병원 7곳, 당직 펑크에 당직비 부당 수령까지"

중증질환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특성화병원 7곳을 점검한 결과, 7개 병원 모두 당직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감사원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병원 전 이송 ▲병원 내 진료 ▲정책 추진 체계를 점검한 자료에서는 환자이송 기준 부재, 야간․공휴일의 비상진료체계 취약, 관청간 협조 미흡 등 전반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먼저 병원 전 이송 분야에서는 의학적 긴급도의 판단 기준이 없고, 가장 가까운 곳의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2009년도 중증응급질환센터 당직 및 방문진료 수당 부당 지급 명세서 (금액단위: 원)
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이송 환자의 82%가 응급의학적인 판단 없이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병원 선정이 잘 됐으면 상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병원 내 진료 분야에서 중증질환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특성화병원 7곳을 점검한 결과, 7개 병원 모두 당직 전문의가 근무를 서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외국 출장 중에 당직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수령하는 등 7개 의료기관 모두 전문의가 당직 날에 의료기관에 없었다"면서 "긴급호출에 응하지 않고 수당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고 꼬집었다.

이송 중 기도 유지나 투약과 같은 지도의사의 지도 등을 강제하는 법령이 없고, 지도의사와 응급구조사 간의 중계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환자 긴급도 분류 및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 ▲환자 중증도 분류 및 병원선정 기준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의료지도 지침 ▲119구급대의 비응급환자 이송 축소방안 ▲응급의료기관 제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에 52건을 처분 요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