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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PPA 판매금지, 늑장대응아니다”

강성욱
발행날짜: 2004-08-02 10:29:18

"국내 모니터링 연구결과 따라 신속 강력 대처" 해명

PPA 제제 판매금지 조치가 식약청의 늑장대응이라며 언론의 뭇매를 맞고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2일 해명자료를 통해 미 FDA가 지난 2000년에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던 것은 사실이나 국내의 경우 타당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모니터링 결과가 최근 나옴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미 FDA에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고용량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라 조치했으며 식약청에서는 01년 7월 PPA 성분 함유 식욕억제제 12개 품목, 단일 및 1일 최대 복용량 100mg 초과 복합제 등에 대해 사용중지했다.

또한 저용량 감기약에 대해서는 ‘뇌졸중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추가 표기토록 했으며 저용량 감기약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가 전무해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했다고 식약청은 주장했다.

식약청은 이어 일본의 경우 지난해 8월 PPA함유 감기약에 대해 특별히 연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올해 2월말까지 PPA를 슈도에페드린으로 대체해 처방변경토록 지시했으며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안전성 검토를 진행중이거나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연구결과 보고 후 발표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연구결과보고서가 지난 6월 25일 접수된 이후 독성연구원, 의약품평가부 등에서 타당성 검토를 약 15일간 진행했으며 이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가까스로 잡아 가능한 한 신속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통계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자진 제조중단이나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과 달리 국민보건안전 차원에서 즉각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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