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147개 회원국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기본골격초안에 합의함에 따라 의료시장 개방을 두고 다자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핵심 쟁점이던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정체돼 있던 의료와 같은 서비스분야의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DDA 기본골격 합의안에 따르면 의료와 같은 서비스 분야는 1차 개방안(양허안)을 내지 않은 국가에 이의 제출을 요구하고, 1차안 제출국들한테서는 2005년 5월까지 2차 양허안을 받기로 했다.
또 자유로운 인력이동이 가능한 mode 4의 양허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 따라 의료 시장 개방 논의가 충분히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의료 개방과 관련한 1차 시장개방요청서를 보낸 상태다.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개방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Mode 4 양허안이 개방된다면 의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면허 교류가 가능해지게 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Mode 4가 허용되면, 개도국 인력이 선진국에 진출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대신 선진국들은 자본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투자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WTO의 합의는 골격에만 합의하는 형식을 취해 향후 세부원칙 협상에서 국가간 및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간에 더욱 치열한 이해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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