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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약제비 절감·환자 선택권 강화"

발행날짜: 2011-07-22 10:05:07

이의경 교수 강조…"저가약 처방 의사 인센티브도 필요"

약제비 절감 위해 참조가격제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임상약학대학원)
22일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세미나에서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 '적정기준가격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대체 의약품들 중 값싼 약의 이용을 장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조가격제란 상호 대체 가능한 의약품 그룹을 설정해 약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고, 약품 그룹에 대해서는 개별 약값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보험상환하는 일종의 본인부담 차등제다.

앞서 2002년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활발하게 논의됐으나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의경 교수는 "최근 건강 보장의 거시적 관리가 시장·시민사회·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며 소비자의 선택권도 부각됐다"며 "이런 변화에 맞춰 약제비 절감 노력에 소비자의 동참도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면 고가약에서 저가약으로 의사의 처방행태가 개선되고, 제약회사들도 시장 점유율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조가격 근처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또 환자 본인부담의 증가는 의약품 사용의 감소를 유도해 약제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본인부담이 큰 의약품이 처방, 조제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몇가지 전제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참조가격보다 더 저렴한 약을 처방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생동성시험의 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또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역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처방전에 약가 및 동일성분, 동일 효능의 최저가 약을 표시해야 한다"면서 "의사 스스로 환자에게 저렴한 제네릭을 권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하다"전했다.

그는 이어 "약효 동등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매년 10개 품목을 무작위로 정해 재검사를 하고 재검 결과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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