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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모유착유시설 태부족”

이창열
발행날짜: 2004-08-02 16:01:59

김춘진 의원 “여성근로자의 모유수유 권리 사실상 사문화”

엄마젖을 짜 보관했다가 퇴근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모유착유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초선ㆍ고창부안) 의원이 세계모유 수유주간을 맞아 대한가족계획협회와 지난 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중앙기관과 소속기관 및 지방청 등 263곳을 상대로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ㆍ착유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별도 또는 여성휴게실 겸용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을 설치한 곳은 48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별도의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을 갖춘 기관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울산시교육청 등 13곳이었고 휴게실 겸용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을 갖춘 곳은 국회 도서관, 재정경제부, 인천지법 등 35곳으로 조사됐다.

여성휴게실, 모유수유ㆍ착유시설, 휴게실 겸용 모유수유ㆍ착유시설 등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기관이 21%(57곳)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중앙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9곳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 상의 여성 근로자의 모유수유 권리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의 설치 의무화하는 경우 기업에게는 비용부담이 되어 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이로 인해 여성 고용기피문제도 우려되므로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의 설치는 권장하되 정부가 설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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