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인공관절군 등 치료재료 원가조사 9월로 연기

발행날짜: 2011-07-29 11:56:02

의료기기협회, 자료제출 기간 부족…복지부 "상한액 산정 불변"

당초 6월로 계획된 봉합용군, 인공관절군 등 5개군의 치료재료 조사 및 이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이 9월 중순까지 미뤄진다.

2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치료재료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업체 측 의견이 많아 복지부에 조사 기한을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복지부로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를 유예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3주에 불과한 원가조사 사전예고와 자료제출 기간으로는 원가분석에 필요한 외부 검토와 승인에도 빠듯하다는 게 그간 협회 측 입장이었다.

또 수입실적을 형명별, 수입일자별로 세분화해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한 보험코드에도 해당 형명이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르는 제품도 있고, 수입횟수도 연간 수십 회가 되는 경우도 있어 업체들은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협회 관계자는 "기간 유예 외에 중분류별 평균 조정율이 아닌 품목별 상한금액 조정 등을 요구했으나 이는 거부됐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한 만큼 보험위원회 회의를 거쳐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치료재료 조사는 5개군(봉합용군, 인공관절군, 중재적시술용군, 일반재료군(Ⅱ), 일반재료군(Ⅲ)) 4516개 품목에 원가조사를 실시, 상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것.

복지부는 이번 원가조사를 통해 원가에 대비한 적정 치료재료 가격을 선정, 기존 가격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평가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이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연장했지만 상한금액 조정을 중분류별 평균조정율이 아닌, 품목별 조정율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원가에 대한 자료가 취합되면 이를 토대로 상한금액을 중분류별 평균 조정율로 할지, 품목별 조정율로 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협회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자료 제출이 완료되는 9월 중순을 기점으로 제조·수입 원가를 상한금액의 산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