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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안 철회…외국 영리병원 '차질'

발행날짜: 2011-08-16 11:09:07

이명규 의원 12일 철회 신청…민주당 환영 입장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촉진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철회 신청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에 당분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6일 한나라당 이명규 수석부대표실 관계자는 "국내 의료 현실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게 좋은 지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12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명규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법인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됐다"면서 "다만 우리 의료계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을 촉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우려가 있다며 그간 경실련 등 시민단체, 야당의 반발을 사 왔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지목되던 경자자유구역법이 철회된 것은 환영하지만 시행령 등 정부 입법으로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 일반 병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위협하고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경자법과 유사한 내용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정부여당의 의료민영화 법안은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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