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군구의사회들은 자체 학술행사 개최시 부스운영 등 전시·광고에 따른 비용을 상급단체인 시도의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령해도 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협회에 '각 시군구의사회가 학술대회 등의 개최시 전시·광고 비용을 시도지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먼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의사회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부스비 및 광고비를 수령하는 통장 계좌가 시군구의사회의 명의로 개설돼 있으며, 지원받은 부스비 및 광고비의 출납상황을 관련 서류와 함께 기록·보관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제약사로부터 직접 부스비 및 광고비를 수령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제약협회도 "의협 산하기관의 연구교육 및 학술대회시 부스비 및 광고비 입금통장이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명의['개인명(단체명)표기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직접 영수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 한동석 대변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편협한 해석으로, 그간 시군구의사회가 자체적인 학술행사시 부스비용을 상급단체인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받아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업자단체들의 회신으로 시군구의사회의 자율적인 학술대회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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