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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과 전락한 비뇨기과, 2지망 선발 '수모'

안창욱
발행날짜: 2011-08-25 06:34:18

2012년 전공의 전형부터 추가…지원자 감소 따른 고육책

[메디칼타임즈=] 2012년 전공의를 선발할 때 비뇨기과가 '제2 지망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만큼 전공의 지원자가 감소해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2012년도 전공의 전형 관련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2012년도 전공의 전형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레지던트 육성 지원이 필요한 과에 대해 시행하는 '2지망 제도' 대상에 비뇨기과가 새로 추가되면서 11개로 늘었다.

연도별 비뇨기과 지원율
이에 따라 2012년 2지망 대상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11개 과로 정해졌다.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03년 138.5%, 2004년 127.4%, 2005년 119%, 2006년 121.7%, 2007년 106.5%로 정원을 웃돌았지만 2008년 99.1%, 2009년 94.3%, 2010년 84.3%로 점점 낮아졌다.

특히 2011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지원율이 54.9%로 떨어지면서 최악의 미달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처럼 비뇨기과 지원자가 급감한 것은 의대에 진학하는 여학생 비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한데다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 개원 환경 악화, 낮은 수가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지망 제도가 시행되면 전공의 응시자에게 동일병원(기관)에 한해 제1 지망 과목과 제2 지망 과목을 인정하게 된다.

한편 2012년 인턴 원서 접수는 전기모집이 2012년 1월 25~27일, 후기모집이 2월 3~6일, 추가모집이 2월 21~22일이다.

또 레지던트 1년차 원서 접수는 전기모집이 올해 11월 28~30일, 후기모집이 12월 16~19일, 추가모집이 2012년 1월 3~4일이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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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 추종자 2011.04.06 09:05:35

    꼬우시면***
    돈만 벌고 배만채우는 의사보다 다방면으로 일하는 약사가 좋다.역시 권력이 좋아......

  • 음음 2011.04.05 15:39:38

    6.5와 7.5
    차이를 모르겠다고 한 사람의 월급을 깍읍시다.

    350이나 250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데 뭐하러 많이 줍니까? 그냥 월급을 깍읍시다. 저기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요.

  • 최신지견 2011.04.05 15:29:31

    배우면뭘하나
    심평원지침서 배워야하니...

  • 시민 2011.04.05 15:12:09

    모든 인맥동원해서 저녁 9시 뉴스대에 보도 하게 하세요..한마디로 깨갱할겁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을 제일 무서워하고 더러워하죠...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여론화 시켜주세요...당뇨조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선생님들 말씀이 정부의 제정절감 대책때문에 묵살되는 끔찍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군요..
    이건 당뇨 환자들을 대량 죽음으로 모는것이나 같은겁니다

  • ㅎㅎㅎ 2011.04.05 13:07:46

    전문가는 뒷전이 아니라..
    노예니까 뒷전.. ㅋㅋㅋ

  • 서민 2011.04.05 11:20:44

    그러니까니 총액계약제로 가자니까..
    국민살고 서민살고
    건보재정 안정화되고
    보험금 낮아지고
    얼마나 좋냐...
    참내...

  • 약사 2011.04.05 10:33:23

    약사들의 작품
    약사들이 만든 작품이다 약의 전문가 ????/ㅎㅎㅎㅎ
    약사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그러니까 느들도 복지부 들어가란 말이다
    죽는소리만 해대지 말고, ㅄ 의새들아

  • ㅋㅋㅋ 2011.04.05 10:18:32

    국민을 30원짜리로 보는 정부

    메포민정 30원
    구루메포민정250mg 38원
    구루메포민정500mg 65원
    메포민서방정 81원

  • 이건희 2011.04.05 10:12:47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나라 웃기다

  • 처방권 2011.04.05 09:54:40

    처방권 제한이라
    한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가 제시한 6.5% 기준과 복지부의 7.5%가 왜 차이가 나는 지 명확히 모르겠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단순히 의사의 처방권 제한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
    만약 단순히 의사의 처방권 제한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

    처방권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라면 수용할수 없다???

    복지부의 생각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 할수 있겠다

    의사에게 있어서 처방권제한을 받으면....
    무엇으로 환자를 대한단 말인지...

    공무원들로 치면 (하라는 대로만 하고 )복지부동하라는 말인데..
    어째 세상이 꺼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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