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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5번째 '무혐의' 결론

안창욱
발행날짜: 2011-09-05 11:18:02

서울중앙지검, 불기소처분 통보…"한의약법 조속 제정하라"

지난해 11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임상시험 중인 한약제제 '넥시아'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사건이 무협의로 종결됐다.

최원철 센터장이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넥시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
강동경희대 한방병원은 최근 9개월의 조사 끝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으로 '넥시아'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당시 식약청 조사단은 강동경희대병원이 '넥시아' 임상시험 승인만 받은 'AZINX75'를 넥시아로 둔갑시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강동경희대병원이 식약청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이지아이'에서 옻나무를 원료로 사용한 'AZINX75' 제품을 1주일 분에 75만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넥시아는 최원철 한방암센터장이 말기암환자에게 투여하고 있는 한약 추출물(aRVS, 칠액(漆液) 법제분)을 이용한 천연물 종양 치료제다.

이와 달리 'AZINX75'는 옻나무에서 추출한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이긴 하지만 한의대가 아닌 의대 교수들이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넥시아'와 다르다.

이후 식약청은 임상시험 약이 시중 유통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자 조사방향을 바꿔 이미 오랜 기간 임상에서 약효를 인정받고, 많은 암환자에게 사용해오던 한방암치료제 넥시아의 포제(법제) 과정을 문제 삼아 조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

그러자 강동경희대 한방병원은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식약청의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식약청이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로 암환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으며 진료권과 교권을 침해했다고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최 센터장은 "2002년부터 4차례 수사를 받았고, 이번에 소환되면 102번째"라면서 "'AZINX75'는 의대 교수들이 임상시험 중이어서 본 적도, 간여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식약청 조사까지 포함하면 '넥시아'가 5번째 수난을 받은 것이다.

그는 "임상시험약을 비싸게 팔아먹었다며 교수를 피의자로 몰고, 치욕적인 모독을 주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강동경희대 한방병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올해 6월 17일까지 23번에 걸쳐 한방암센터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소환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이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식약청 조사에 대한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환 및 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그 결과 9개월간의 공방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박동석 병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약의 육성발전 및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방침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병원장은 "논란이 된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 포제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아 한의계도 한시름 놓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향후 한약제제의 관리에 대해서는 약사법이 아닌 한약제제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인 한의약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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