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성추행한 고대의대생, 의사 되면 안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08 06:45:39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 포함시킨 의료법 개정안 찬성

성범죄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 취득을 막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도 찬성 입장을 던질 것으로 알려져 입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0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7년이 지나야 의료인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인은 이 기간 동안 의사국시 등 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고, 기존의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도중 성폭행 행위를 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면서 "이에 대해 응당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다만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환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빈번한 산부인과 등에서는 성폭력 사실과 무관하게 악의에 찬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환자가 의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런 경우 의료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대사실을 입증할 수 밖에 없는데 자칫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여론의 뭇매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의사의 행위가 성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 재논의를 거친후 성범죄가 맞다면 자체적으로 면허취소 권한을 부여받아 결정하거나,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