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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안전 혈액교차검사는 혈액원 몫”

최희영
발행날짜: 2004-08-07 06:14:03

병협, 소규모 병·의원 응급수혈 안전 보장 촉구

안전한 응급수혈을 위해서는 수혈을 시행하는 기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혈액 교차적합성검사(Cross Matching)를 공급자인 적십자사 혈액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무총리실이 6일 주최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안) 공청회에 병원협회 대표로 참석한 계명대의대 전동석 교수는 “수혈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체교차시험을 시행해야 하는 현 혈액공급체계로는 수혈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이 지난 6월 인력부족 및 업무과다를 이유로 혈액교차적합성검사를 의료기관의 의무로 규정한 이후 산부인과의원 등 수혈을 시행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상황 시 수혈전 교차검사를 생략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 교수는 “자체적으로 교차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검사장비를 갖추고 이를 담당할 신규 인력 고용이 필요한데 아무런 지원 없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혈학회 한규섭 이사장도 “병·의원의 응급수혈체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혈액원이 교차검사를 전담하거나 특수상황에서 교차검사를 생략, 혈액형 검사만 시행하고 수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차영주 교수는 "1시간 내에 필요 혈액을 공급하겠다는 기획단의 계획은 수혈 전 검사를 의원에서 해야 하는 체계에선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동석 교수는 또 “혈액관리경비가 수가로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병원이 혈액관리를 위해서 고가의 시설투자와 상당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로 반영되는 것은 2천원 남짓의 교차시험비 밖에 없다”며 수가현실화를 주장했다.

이어 “병원내 혈액원에서 헌혈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자체적으로 핵산증폭검사나 항체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공청회에서 국무총리실은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으로 혈액원장을 최대한 의사로 충원해 적십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혈액공급을 24시간 상시체계로 운영해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1시간 내로 필요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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