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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일제조사 거부한 의원 패널티 강구"

발행날짜: 2011-09-20 09:57:44

손숙미 의원 "전체 66%만 참여해 저조…질 관리 문제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실시한 영상장비 일제조사에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해 올해 말까지 조사 완료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20일 국회 손숙미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영상장비 일제조사 참여 의룍기관이 65.7%에 그쳐 올해 말까지 일제조사 완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숙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비보유 의료기관종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신고에 협조한 기관은 65.7%에 그쳐, 약 1만 2천개의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0%에 가까운 신고율을 보인 반면, 병원급은 78.9%, 의원급은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유장비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의원급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임상영상검사, 팬텀영상검사 항목을 점검한 결과, 전체 160개의 부적합 판정 중 95건이 의원급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노후장비, 부적합 장비 등 의료영상장비의 질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1만 2천여개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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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책 2014.06.14 11:47:09

    해결책
    환자가 진료의 실비를 의료기관에 다 내고, 진료가 끝나면 건강보험 공단에 가서 자격확인 받고 건강보험금 타가면 아주 간단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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