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기침약으로 알려진 레보투스 시럽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건보재정에 600억원의 누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지난 200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1년간 요양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해 부실심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평원은 전산심사를 확대하면서 기존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레보투스 시럽 청구분에 대해 삭감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지난 11년간 레보투스 시럽에 대해 요양급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난 것.
식약청에 등록, 신고된 레보투스 시럽의 기준은 급만성 기관지염에 의한 기침 증상. 그러나 상당수 개원의들이 수년간 기침약으로 레보투스 시럽을 처방, 이를 청구해온 것이다.
당시 심평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일반 기침 증상에 레보투스 시럽을 처방한 건에 대해서는 삭감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개원가는 "수년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던 약에 대해 갑자기 삭감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심평원이 레보투스 시럽에 대해 전산심사를 도입한 이후 삭감한 금액만 해도 4억 7천만원이고,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1년이면 56억원에 달한다"면서 "지난 11년간 청구한 것을 감안할 때 620억원의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산심사는 1만5천여개의 의약품 중 2600여개만 추진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전산심사에 투입해 이와 유사한 부실심사 건을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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