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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오늘 1심 선고…판결 후폭풍 클 듯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21 06:40:24

검찰 2년형 구형, 재판부 유죄 인정시 거취 논란 불가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1일) 선고된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이날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5차 공판에서 경 회장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6건을 유죄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경만호 회장 측은 정상적인 협회 회무 진행과정에서 벌이진 일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이날 무죄가 선고된다면 현 의협 경만호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경 회장의 거취를 두고 의료계 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요구해온 전의총과, 임시대의원총회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시도의사회장들. 그리고 현 집행부의 임기 마무리를 주장하는 세력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협의회장은 "법원이 만약 유죄로 판단한다면 경 회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회무의 연속성은 반드시 보장해야 의료계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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