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대생 성추행, 국시에 윤리과목 포함 기폭제

안창욱
발행날짜: 2011-09-22 06:43:05

의대·의전원장협회 정책포럼에서 토론…참석자 대부분 찬성

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을 계기로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의대·의전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는 21일 '의대에서 바람직한 의료윤리 교육과정과 평가시스템'을 주제로 2011년 제3차 의학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임정기 이사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의대에서 윤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교육이 학생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교육 방법은 올바른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임 이사장은 "의료윤리 교육 평가를 위해 의사국시 시험문항에 포함시킬 것인지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는 게 이번 포럼의 또다른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김건상 원장은 의대·의전원장협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경우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건상 원장은 "요즘 의료윤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의료현안이 된 느낌"이라면서 의료윤리 문항을 의사국시에 포함시키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의대·의전원장협회에서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합의하고, 전국 의대 윤리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렇게 되면 국시원은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 의사국시 문제은행에 6개 문항이 의료윤리 범주로 분류할 수 있어 당장이라도 출제 가능하다"며 "다만 중점적으로 다루려면 의대(의전원) 학장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포럼 주제 발표를 맡은 의대 의학교육학, 인문의학 교수들과 학장들도 대체적으로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을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했다.

가톨릭의대 이강숙(인문사회의학) 교수는 "고대의대 사건, 김할머니사건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학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사회적인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료윤리 교육과정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지만 의사국시에 출제하면 의대에서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대 이재담 의무부총장은 "일부 의사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료윤리 문항을 의사국시에 반영하면 의사들의 윤리가 살아있다는 명분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학장들이 바뀌면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어느 쪽으로 가든 빨리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모의대 학장 역시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을 넣는 것 자체가 사회적 변화에 동참하는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미 의료윤리 교육을 실행하고 있어 의사국시에 반영하더라도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정기 이사장은 "협회에서 학장들의 의견을 모아 의료윤리 교육목표를 만들고, 이를 국시원에 전달해 목표에 합당한 문제 출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과목 신설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가톨릭의대 박성환(내과학) 교수가 지난 8월 의대·의전원장협회를 통해 31개 의대, 의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1.6%가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했다.

이와 함께 31개 의대 중 30개에서 다양한 방식의 의료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