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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인하병원 폐업신고 거부는 위법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15 12:20:43

"인기 영합적 선심행정 표본" 맹렬 비난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최근 성남시가 인하병원의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며 인기 영합적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15일 비난했다.

경총은 “인하병원은 2003년 2월말 현재 누적 적자가 552억원에 달하고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거부한 성남시의 행위는 행정관청의 전형적 '딴지 걸기'식 행태이자 명백한 위법적 권한남용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성남시는 폐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폐업신고 수리는 거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이에 편승해 근로자들이 '폐업 철회'를 주장하며 병원을 점거하는 등 폐업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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