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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보고 활성화 '첩첩산중'

강성욱
발행날짜: 2004-08-09 06:40:47

부작용 책임소재 문제, 인력 부족 등 과제 산적

의·약사의 약물부작용 보고 의무화 등 식약청이 마련한 안전성 제고 방안이 사실상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8일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작용 모니터링에 있어 의료인 등 관련 직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진료 현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한 심창구 식약청장은 향후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일선 의·약사 부작용 발견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공급자 및 공급자, 수입업자에 대한 안전성 보고 의무화를 명시하며 의약품 안전관리기금을 조성해 부작용 발생 환자들에 대한 피해자 구제를 하며 리콜 반품 등을 통한 사후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식약청의 복안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의구심을 표명한 바 있어 향후 현실화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가 주최한 '의약품의 안전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병주 교수(서울대 의대)는 부작용 보고체계가 미흡한 것은 다름아닌 부작용 발생 책임 소재의 문제,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의 현실적인 이유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일선 의료인 및 약사들이 모니터링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병의원 등 일선 요양기관에서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 발현 환자에 대해서도 피해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아 당장 피해를 받은 환자가 보고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보상방안이 불확실하며 유해사례를 관찰하더라도 신고시 뒤따르게 될 책임문제와 피해보상문제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식약청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활성화에 많은 과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부작용 발현을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력의 문제, 책임소재의 문제가 존재하는 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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