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팽'당한 골밀도검사기 교체비 대당 1억

조형철
발행날짜: 2004-08-09 12:30:46

기존 장비보다 20배이상 비싸...개원가 부담

peripheral type 골밀도검사기
최근 심평원이 골밀도 추적검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일선 개원가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로 교체할 경우 대당 1억원에 이르는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최춘섭)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산 초음파 골밀도검사기를 사용해오다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central bone 방식의 검사기로 교체할 경우 대당 약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교체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개원가에 90%이상 공급된 국산 초음파 골밀도 검사기의 가격은 4백만원~6백만원 선으로 매우 저렴하지만 교체할 central bone 방식의 x-ray 골밀도 검사기의 가격은 8천만원에서 1억원대를 호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는 초진에만 급여가 인정되므로 다른 의료기관에 중고처분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체비용에 대한 개원의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골밀도 검사기 시장의 공급포화로 인해 국산제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기업체는 현재 단 1~2곳에 불과하며 FullBody 측정이 가능한 수입제품은 국산장비에 비해 더 비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K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일선 개원가에서 골밀도 검사는 검진형태의 서비스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현재 보급돼 있는 peripheral type 기기의 추적검사 급여가 인정돼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의원에서 기존 장비를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진료비 심사기준이 바뀔 때마다 의료기기를 교체해야 한다면 도저히 개인의원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 기준으로 인정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갑작스러운 심사기준 강화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심사기준으로는 추적검사 급여가 인정돼지 않는 초음파식 골밀도 검사기를 지난 1998년 7월 첫 수입허가를 낸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