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약국 복약지도료는 공돈? 재정 3137억원 낭비

발행날짜: 2011-09-26 14:52:48

박순자 의원 "약사 95% 약만 주고 챙겨…대장 구비 의무화"

지난해 복약 지도 없이 약사들이 받아간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약사법 제2조)로서 흔히 약국에서 "식후 30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올 4월 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