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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공단, 임직원 횡령해도 환수 '모르쇠'

발행날짜: 2011-10-06 11:20:18

5억여원 중 1억 5천여만원만 반환…징계부가금 규정도 없어

건강보험공단이 내부 횡령 사건에 대해 5배 징계 부가금 규정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건보공단 임직원 9명이 5억 3천만원을 횡령했지만 반환된 돈은 31%인 1억 57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3억 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6명은 횡령금을 100% 반환했지만 나머지 3명은 반환을 미루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산 연제지사의 이모 직원은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목적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약 2억원을 145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 씨가 횡령한 2억원 가운데 공단이 돌려받은 돈은 7%에 불과한 1500만원에 그친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횡령금에 대해 5배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횡령사건의 경우 징계 처분 외에도 횡령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감사실 역시 지난 해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여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내부 권고한 바 있다.

반면 공단은 현재 '징계부가금'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다.

직원이 횡령하면 사실상 공단이 반환받을 방법과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은 "허위 청구 병의원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공단은 내부 횡령 사건에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주승용 의원은 "조속히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해 횡령 사건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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