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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출신 윤태중 검사 결국 '면직'

안창욱
발행날짜: 2011-10-20 07:00:13

법무부, 정당 가입금지 위반 혐의 적용 징계 결정

의사 출신 검사 중 한 명인 윤태중 검사가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가입,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협의로 결국 면직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검사로 임용된 후 올해 6월까지 당원 신분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검사가 정치운동에 관여하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면직 징계안을 의결했다.

윤태중 검사는 200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를 거쳐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또 올해 사법연수원 40기로 수료한 후 지난 2월 부산동부지청 신규 검사로 발령 받았다. 윤 검사는 의사 출신 검사 3호다.

윤 검사는 당시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고향인 부산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사로 임용된 지 6개월만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이중 당적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면직 결정에 따라 공정한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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