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CT·MRI 사용연한, 품질 따라 수가차등 가속도

발행날짜: 2011-10-20 06:59:44

심평원, 연구용역 발주…청구시 장비코드 의무기입도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 연한, 품질과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9일 심평원은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평가 및 수가보상 연계 연구'의 연구용역을 냈다.

6개월간 시행되는 이번 연구는 특수의료장비의 영상품질 평가에 대한 실태 등 현황분석, 특수의료장비의 등급화를 위한 영상품질 평가방법 및 기준개발이 연구된다.

특히 특수의료장비 사용기간(사용량)과 영상품질과의 상관 관계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 결과 이후 사용연한·품질에 따른 수가차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의료장비에 대한 현 수가 보상체계는 신품 또는 중고품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수가를 적용, 중고장비의 선호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2004년 전국 방사선검사 화질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CT 4대 중 1대, MRI 5대 중 1대는 화질 불량이다"면서 "불량 장비로 인한 중복검사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량 의료영상 장비의 오진·중복검사로 인해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증가, 재정 지출 등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은 "현재 영상품질관리원은 장비의 적합과 부적합만 평가하고 있다"면서 "적합 장비도 등급에 따른 평가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실제로 프랑스와 호주는 사용연한에 따라 수가를 깎는다"면서 "이번 연구는 영상 품질이 의학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수가 차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상품질관리원은 품질 평가시 60점 이상이면 모두 적합 장비로 인정하는 과락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합 승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편 특수의료장비 사용과 청구시 장비 코드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복지부는 내년도 적용을 목표로 장비 코드를 청구시 입력토록 하는 명세서 청구방법 개정 고시안을 두고 의·병협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