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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의평원 영역다툼 조짐

박진규
발행날짜: 2004-08-12 12:00:50

"의평원 정관중 일부 내용 문제있다" 병협 문제제기

대한병원협회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정관에 업무영역 침범의도를 담고 있다며 정면대응할 태세여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오전 홀리데이인 서울호텔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의평원의 영역침범 의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언론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안에서 집단과 집단간 영역 다툼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평원 재단설립 출연금까지 내놓았던 병협이 이처럼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의평원의 설립목적이 병협의 핵심 사업을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의평원은 정관 2조에서 법인 설립 목적을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의 이념을 바탕으로 의료관련 서비스의 질적 보장과 의료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의학교육과 관련된 연구 개발 평가를 추진하고 의학교육 전반에 관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업 범위에서 의학교육(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된 의학전 교육, 의학기본교육, 졸업후 의학교육, 평생교육) 과정, 기관 및 프로그램 측정정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는 등 이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영역을 구체화 했다.

이는 결국 병협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 및 수련업무 등 핵심 업무를 노린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의평원 전신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인 만큼 교육인적자원부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복지부 인가를 받았다"며 "이는 병협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2001년 발표된 의학교육협의회 발전방안 보고서에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이 보고서에서 "전공의 과정중 의료업무는 권익단체인 병협이 관장해도 무방하고 정당성이 있지만 교육관계는 공익성을 띤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공의 교육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검증은 병협이 하고,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의학회 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기능을 강화하거나 의학회 기능을 위임받아 승계 발전시키는 신설 의학교육 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앞으로 의평원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정관의 개정을 요구하고 내부적으로 TF팀을 통해 전공의 수련업무 및 병원신임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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