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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상장비 수가 직권 인하 취소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1-10-21 12:00:52

법원, 병원 승소 판결 "전문평가위 평가 안거쳐 위법"

|초점| 서울행정법원, 영상수가 인하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CT, MRI, PET에 대해 수가 인하 고시를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1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45개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하는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그러자 병원계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병원들은 "CT, MRI, PET은 장비가격, 검사건수 등에 중대한 변동 요인이 없어 상대가치점수를 15~30% 인하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직권 조정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병원계는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병원계의 의견 반영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CT, MRI, PET의 진료비용이 현저히 변화되거나 경제지표가 변동함에 따라 복지부가 경제 현실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행위, 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10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상한금액 결정 조정 등을 할 때에는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조정기준 10조의 객관적 의미는 복지부가 직권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 조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평가위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때에는 요양급여행위에 소요되는 업무량, 자원의 양, 행위의 위험정도를 고려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복지부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를 인하는 것은 조정기준 10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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