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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처방전에 기재할 수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4-08-13 07:07:18

복지부, 제품에 의사 인증여부 표시도 위법 해석

의사는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을 기재해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나 약사가 제품의 기능을 보증하거나 공인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에 이같은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처방전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느냐'는 민원질의에 대해 "처방전에는 처방 의약품의 일반명칭, 제품명,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을 기재해 처방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또 의사나 약사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공인.추천. 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 판매행위를 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처방권 확보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사회와 약사회와 관련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된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처방전에는 의약품에만 기재할수 있는 만큼 병.의원도 일반 판매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증사업 등도 성분 및 기능을 검증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인증절차와 방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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