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의 순수한 월소득은 얼마가 적당한가?”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는 적정선은 어디까지인가?”
개원의의 적정한 월 소득과 정부 수가 통제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의료계 내외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인제대학교 보건과학정보연구소 김진현 교수는 10일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가 주최한 내년도 수가계약관련 적정 환산지수 산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수가 및 일반수가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사회적 자원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상환수준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적정 환산지수 산출 연구는 ▲ 적정 상환수준에 대한 검토 ▲ 경영수지기준 및 원가기준 환사지수 산출 ▲ 부가가치에 의한 환산지수 평가 등 3대 과제로 진행된다.
김 교수는 적정 상환수준 검토와 관련 “의사들은 정부에 대해 ‘병의원을 개설하면서 정부가 한푼도 보태주지 않는데 왜 통제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반발한다”며 “정부 가격규제 정책의 이념과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외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공급자들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면 과잉투자의 인센티브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의사들이 병의원을 개설하면서 고가의 장비,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를 고급스럽게 하는 등 투자된 부분을 소비자가 인정하여 전액 부담해야할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황인철 사회정책팀장은 의사 수입과 관련 “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의사의 평균 수입이 일본 근로자의 3~4배에 달하고 OECD 국가들의 의사 평균 소득의 2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제는 의사가 되기까지 투자 수익률이 사회 용인 수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현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또한 “의사들의 현행 수익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해 주려는 환산지수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작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원가산정에서 의사 인건비를 40대 초반 사립의과대학교 조교수급 급여를 기준으로 월 758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으며 특히 김재정 회장은 “의사의 월 순수입이 실물경제상 1천만원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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