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허가 의료기기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 후 불법 유통된 병의원 리스트를 입수, 중점수사에 나서 대량 고발사태가 우려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무허가 수술도구를 일선 병의원에 불법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불법으로 제작한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의원 200여곳의 리스트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불법으로 제작돼 무허가로 유통된 의료기기는 수술 기자재 중 'T'자형 드라이버와 조임 공구 등으로 허가된 수술도구와 함께 섞여서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고의성과 과실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과실이 드러날 경우 의료기기법에 의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일련번호까지 위조해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공포된 의료기기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사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병원에 대해서도 책임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일선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하달했다"며 "혹시 사용중인 의료기기가 무허가 제품일 경우 식약청에 통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제24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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