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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지견 몰랐다고 의사에게 수억 배상하라니"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31 12:17:10

전의총, 서울중앙지법 판결 반발…"일방적 탄압 중지하라"

말라리아 예방약을 잘못 처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그러자 의료단체는 최신 지견을 몰랐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1일 전국의사총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여행하는 여행객에게 말라리아 예방약을 잘못 처방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2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이지리아는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균이 대부분이어서 처방이 '메플로퀸'이나 '독시사이클린' 등으로 바뀌었는데 의사가 이를 모르고 과거에 사용했던 '클로로퀸'을 처방해 2명의 여행객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최신 지견을 몰랐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 "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양식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 말라리아 사망률이 1% 내외에 불과한데 두 명의 여행객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 사망의 가장 큰 이유이며, 최신 지견으로도 예방약을 복용했더라도 10%는 말라리아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의총은 "적절하지 않은 약을 처방한 의사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억대의 배상금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몸에 말라리아균을 주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사법부는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일방적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의사협회도 의사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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