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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면허취소 한다니…"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31 12:32:20

복지부,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사 원흉 취급말라"

복지부가 '반값 약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언급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면허를 1년간 정지하는 쌍벌제가 시행된지 1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처벌 강화 방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대협약(MOU)'을 올해 말까지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자정선언을 계기로 협약(MOU)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 단축 추진, 수가체계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에 이행조건을 달았다.

제약업계와 의료계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퇴출(해당품목 허가취소, 면허 취소), 명단 공표 등을 이행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면서 의료계의 수가부분을 포함해 일정부문 헤택을 주겠다"면서 "다만 근절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소, 보험급여 삭제 등 전에 없었던 수준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책이 언급되면서 의료계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쌍벌제가 시행된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강한 처벌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의료계를 리베이트의 원흉으로 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에 댓글을 단 네티즌 '음음'도 "리베이트가 절대악도 아닌데 사형선고를 내리겠다는 발상은 잘못"이라면서 "왜 사후판촉 개념인 리베이트를 절대악으로만 판단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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