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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병의원 자보환자 감시 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18 12:20:22

의협, 법률자문 결과 외출·외박 중점 관리 가능 회신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관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차량등록사업소의 고유업무와는 별개로 위임을 받은 병·의원 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을 중점 관리를 하겠다고 일선 병·의원에 안내장을 발송해 반발을 샀다.

이에 의사협회는 자동차 신규등록에서 말소 등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병·의원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이다.

법률자문 결과, 차량등록사업소는 국토해양부의 권한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의 소속기관으로 위임받은 사무인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있다.

자동차 신규등록에서 말소 등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고유업무와 병·의원 반발과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일선 병·의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실시 안내에 따른 교통사고환자 점검이 예상된다"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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