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뇌유발전위검사, 측만증·후만증 등에만 인정

발행날짜: 2011-11-30 12:49:40

심평원 4개 항목 심의 사례 공개

뇌유발전위검사와 신경생리 추적감시검사는 척수증(myelopathy), 측만증, 후만증 등의 기형(deformity)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각각 인정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4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와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 척추수술 시 뇌유발전위검사 및 신경생리추적감시검사 인정범위 ▲ 담도폐쇄로 카사이수술 후 담도염에 투여한 항생제에 대하여 ▲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및 감염성 척추질환에 시행한 척추수술 심의사례 등 4항목 4사례이다.

심평원은 뇌유발전위검사[체성감각유발전위(SEP), 운동유발전위(MEP)]의 인정요청 건의와 척추수술 중 신경생리추적감시검사 인정범위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심평원은 척추수술 전 시행하는 뇌유발전위검사와 척추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검사는 척수증(myelopathy)이 있는 경우, 측만증, 후만증 등의 기형(deformity)이 있는 경우, 척수 종괴성 병변(척수종양, 척수공동증, 혈관기형 등)이 있는 경우, 두개저 경추 연접 부위, 상부 경추 척추 불안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 인정한다고 밝혔다.

기타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