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최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야 합의 아래 통과했다.
지난 6월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업무 등을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도록 하며 ▲심사위탁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위 법안소위 심사가 완료된 만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만 거치면 국회 본회의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 현재 변수는 한미 FTA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것.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면 언제든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안 발의자가 국토해양위 위원장이어서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의 심평원 위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 온 의협과 병협은 법안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보협의회 위원들을 통해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 개정안 반대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국토해양위 위원 전원에게 개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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