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가 통과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후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가 만성질환관리에 참여한 것에 대해 재정절감에 노력한 것을 인정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복지부는 심평원이 정리한 고혈압, 당뇨 적정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심평원에서 발표한 고혈압 및 당뇨 적정성 평가 결과가 개원가의 현실과 동떨어진 지표라는 점이다.
심평원이 전국 1차 의료기관에 대해 고혈압, 당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양호와 비양호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온 상황.
특히 고혈압, 당뇨환자를 주로 접하는 내과계열 개원의들은 현재의 고혈압, 당뇨 적정성 평가 지표에 강한 불신을 제기해왔다.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처방일수율 및 처방지속군 비율을 평가 지표로 삼는 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혈압강하제 4성분 이상 처방비율이나 이뇨제 병용 투여율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지표
혈압은 소량으로 다품종을 처방하는 게 여러 가지 기전을 치료할 수 있을뿐더러 중증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4제 이상의 약제를 처방해야 혈압을 낮출 수 있는데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지표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개원의들은 "오히려 고혈압 환자를 적게 보고 처방을 적게하는 타 진료과 개원의가 고혈압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의사로 꼽히는 이상한 지표"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준이 정해져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뇨제 처방율이 높을수록 점수를 높게 책정하는 지표도 논란거리.
개원의들은 "이뇨제가 인체에 좋지 않아 가능한 처방을 줄여가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실제로 고혈압 적정성평가 기준 중 혈압강하제 4개 성분 이상 처방비율에 따라 평가하는 것에 대해 거듭 이의를 제기해 최근 복합상병에 대해서는 제외하기로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아직 수정할 기준이 많은데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지표로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느냐"면서 "기존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한다면 거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이혁 대변인은 "사후 인센티브 지급 평가지표는 추후에 중평위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의료기관에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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