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가 의사보조인력 논란과 관련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중 일부에게 '진료보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8일 대한의학회는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의사보조인력(PA)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학회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중 일정 경력과 소정의 교육 등을 통한 역량 확인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가칭) 진료보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별도 직역으로 PA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학회는 진료보조사의 경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도록 했다.
진료보조사는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보조사의 역할을 인정받는다.
또한 병원신임위원회와 대한의학회의 각 학회는 진료보조사 제도에 의한 전공의 교육영향을 평가·감독해, 전공의 교육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진료보조사는 5년마다 교육수료 여부와 역량확인을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되, 이 절차를 의사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료보조사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나열하되, 의사의 지시에 의해 단독수행이 가능한 업무와 의사와 동반한 상태에서만 수행가능한 업무로 구분하고 단독 수행한 업무 중 발생한 문제는 본인이 책임진다.
아울러 진료보조사는 자신이 의사가 아니고 해당업무 진료보조사로서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임을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방해야 한다.
고용될 수 있는 진료보조사의 수는 업무 특성에 따라 의사 또는 전문의 비율 상한선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외과의 경우 전문의 2인당 수술장 진료보조사 1인 등의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의사보조인력 제도화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의 고착화, 불법 의료행위 만연, 의료서비스 경쟁력 약화 등의 우려를 제기했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을 조회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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