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을 보유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17일 병원감염 예방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화 대상은 당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2012년 8월 5일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병협 등 관련단체와 전문가들로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
최근 열린 자문회의에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을 설치·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확대하는 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감염관리 수가 등 행정·재정적 지원책이 미비된 상황에서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선 의료기관의 제도에 대한 수용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병원 경영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병원급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에만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한정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한 참석자는 "병원급의 경우 중환자실을 운영중인 병원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면서 최소 병상 수 기준을 설정해 시행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종합병원도 전체에 적용할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한정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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