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병원협회의 건정심 DRG 합의는 확대 시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산부인과 등 4개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확대시행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행위별수가제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이전에 이를 근거로 포괄수가제를 마련하는 것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포괄수가제의 적정수가체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준 이후에 제도 시행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상급병원이 제도 초기 포괄수가제에 참여했다 탈퇴한 것은 제도가 적합하지 않은 구조 때문"이라면서 "의원과 병원급의 의료패턴이 다르고 행위에 대한 중증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병원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 및 구체적인 수가모형을 논의해 도입토록 한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론이 나왔다.
산부인과·외과·안과·이비인후과 등 4개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병원협회의 합의는 해당과와 협의 없어 이루어진 사항"이라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경만호 회장도 "병원협회의 포괄수가제도와 관련한 부대조건과 별도로 관련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병협은 이에 대해 건정심에서의 포괄수가제 합의는 선언적 의미이며, 이를 근거로 정부가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이 같이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포괄수가제 도입과 관련한 의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중인 포괄수가제를 2012년 의원과 병원, 2013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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