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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잠 깬 국회…미용사법·서남의대법 등 논의

발행날짜: 2011-12-23 10:34:08

법안심사소위, 68개 안건 심사…의사 폭행방지법 관심사

한미 FTA 비준 이후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의료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용사법안과 서남의대법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논의될 주요 법안은 신상진 의원의 미용사법안과 손범규 의원의 미용업법안, 이재선 의원의 뷰티산업진흥법안을 묶은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의료계는 미용사법안이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 유사 의료행위가 남발될 수 있다고 판단,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해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의 통과 여부도 주요 관심거리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부실 의대 졸업생에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박은수 의원의 일명 '서남의대법'도 논의된다.

간호조무사도 의료인과 같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안도 의료계의 주요 관심거리다.

면허 재신고를 통해 효율적인 수급관리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정하균 의원의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면허 신고제가 의료인에 편입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한 여러 법안들도 대기 중이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안과 의사의 면허 대여를 막는 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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