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다시 제동 걸린 미용사법안 "올해 통과 불투명"

발행날짜: 2011-12-24 07:09:06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합의 실패…의료계 강한 악박 등 부담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일명 '미용사법안'이 다시 좌초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용사법 등 70개 안건을 논의했다.

한달만에 재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미용사법안을 둘러싼 의원들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법안에 반대한 쪽에서는 미용사법안이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 유사 의료행위가 남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미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허용하자는 의견을 낸 의원들도 있었지만 서로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방이 오래 이어졌지만 첨예한 의견 차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면서 "추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잠정 유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워낙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 논의된다 해도 결론을 내리기 힘들 전망이다"면서 "올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 법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한편 복지위는 상정된 70개 안건에 대해 오는 26~27일까지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27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