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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더 이상 51만 간호조무사 방치 말라"

발행날짜: 2011-12-26 10:50:32

협회 회원 300여명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의결 촉구

"간호조무사가 51만명에 달하지만 정부가 인력관리는 커녕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를 도입해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

임정희 회장
간호조무사협회 시·도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은 26일 오전 7시 국회에 집결해 이 같이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관리제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법 개정안(정하균 의원 발의)을 논의한다.

오전 7시 국회 본관에 집결한 임원 및 회원들은 한시간 쯤 항의 집회를 벌인 후 해산했고, 오전 8시경 임원 50여명은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국회 본관 앞에 모인 임원들은 "현재 약 15만명의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격신고제 및 보수교육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정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조차 미흡해 양질의 간호서비스 질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인력수급대책 및 관리, 유휴인력 활용에 따른 간호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보수교육 강화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자격신고제가 도입되면 간호조무사의 위상이 상승하는 것 이외에도 협회 대외적인 정치력 또한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준간호사, 실무간호사) 모두 1~2년마다 자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격 신고제를 강조했다.

임정희 회장은 "인력수급이나 관리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태"라면서 "법정 보수교육대상자 관리 미흡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또한 막을 수 없는 상태여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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