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내달부터 전문병원 명칭ㆍ병원 허위광고 단속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04 06:56:11

복지부, 옥외광고·인쇄물 등 점검 "인터넷 광고도 처분"

다음 달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허위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와 함께 2월부터 전문병원 관련 허위, 과장 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질환별, 진료과별 총 99개 전문병원(한방 7개 포함)을 지정,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당초 전문병원제 시행과 함께 허위, 과장 광고 의료기관을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명칭 사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제56조, 의료광고 금지)에는 '의료기관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령(제23조, 의료광고 금지기준)에도 '의료기관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수막 등 옥외광고 및 인쇄물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병원도 단속 대상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특정 병원 외에 전체 네트워크 병원에서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도 처분 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전국 보건소에 전문병원 명칭 점검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문병원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터넷 단속은 8월 사전심의 시행부터 본격화되지만 제보가 들어오면 처분 대상이 된다"면서 "의료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 만큼 위법하면 걸릴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광고 금지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15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