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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수술 병의원, 면세-과세 세무신고 주의하라

발행날짜: 2012-01-19 12:23:52

세법 변경으로 과세표준 변경…"자칫 가산세 등 불이익 우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미용성형 의료기관도 2012년도까지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참여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이전까지는 면세사업자로 혜택을 받은 만큼 그 수입에 대한 금액과 기본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59만명에 대해 오는 2월 10일까지 세무서나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전 신고 간섭은 배제할 계획이며 다만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현금매출분에 대한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급여 병의원은 중점적으로 사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세금을 내고 있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의료기관도 올해까지는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7월 이전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린 만큼 면세사업자로서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가지 미용성형술과 비과세인 기타 시술을 함께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쌍꺼풀, 지방흡입 등을 시행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을 겸업사업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받거나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잘못 기재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 국세청 126 새미래 콜센터 등을 통해 충분히 상담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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