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K 전문대 간호조무사 학생모집 '브레이크'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20 06:00:29

20일, 개정안 입법예고…고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 법제화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평택 소재 K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해 학생을 모집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고교와 학원 등에서 양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배출은 현 양성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에서 장기과제로 검토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을 명시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응시시자 부정행위자 기준, 시험문제 출제비율 삭제, 자격증 응시지역 시도지사로 변경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활동 인원 현황.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면서 "앞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 영역 설정 등 양성체계 개편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2011년 6월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총 10만 8508명으로 이중 의원급에 절반이 넘는 5만 5743명이 활동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